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30일 오픈 되었다. 9억원 이하 거래시 최대 5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율은 연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없이 대출이 가능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등을 잘 확인하고 이용하면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거 같다.
대상요건 지원내용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요건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없이 주택구입이나 기존 주택담보태출상환 임차보증금반환용도로 신청 가능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까지도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까지 이며 만기는 최소10년에서 최대 50년 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고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3%대 까지도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요건 및 상품구조
1.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2.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
3.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1호의 고부상 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4. 소득요건- 소득제한 없음
5.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경우 취급 불가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확인.(신용평가는 생략)
6.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7. 자금 용도 - 구입 용도 , 보전용도, 상환용도
8. LTV - 아파트 최대70% 기타주택은 65% 이내
9. DTI -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10. 대출한도 - 최대 5억
11.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12.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13. 대출금리 - 4.14%~ 4.45%
14 금리우대 및 가산
-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각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15.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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