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내 마스크 해제 자율 착용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감염 취약시설로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되고, 대중교통에는 버스,철도, 여객석, 노선버스, 택시, 항공기등이 포함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통학버스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그리고 이번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교, 학원, 어린이집등의 시설에서는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다음은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는 사항이다.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최근 코로나 확진..
2023. 1. 30.